경매 부동산강제경매 - 경매가 종료된 후 없었던 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 8. 17: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이미 종료되었는데 경매를 다시 무위로 돌릴 수 있을까요? 경매로 넘긴 사람이 무권리자라고 밝혀지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부동산을 돌려받을 길이 있을까요?
종종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된 이러한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부동산강제경매와 공신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사례 A는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은 A의 승소 판결로 끝났습니다. A는 B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으며, 경매절차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B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경매가 끝나고 한참 뒤에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