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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토지소유권 없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정지상권, 토지소유권 없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생활법률 QnA 법정지상권, 토지소유권 없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22. 12: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용익물권(用益物權)이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 중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라는 점에서 지역권 및 전세권과 공통되지만,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권이나 전세권과는 다릅니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의 취득 문제에 있어 토지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