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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상속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 가능하다.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 가능하다.

부동산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 가능하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6. 4. 16: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해가 갈수록 유산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4년 771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3년보다는 30%가량 증가했고, 5년 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는 약 1000여 건의 상속재산 분할청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유산 배분을 잘해야 추후 형제·자매 간에 불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사후에 유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재산이 많은 부유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송을 통해 유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어 유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