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등기는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막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도입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큰 금전이 걸린 일이기에 대부분 믿을 수 있는 부모·형제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촌만 하더라도 믿기 어려운 사이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돕는다는 마음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름에 따라 차익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문 링크 : 계약명의신탁 해지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