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으로 적발된 남성(이하 '피처분인')이 경찰의 수사 후 구약식 벌금으로 가볍게 형사처벌 되고,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 재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처분인은 앞서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75%의 상태로 약 60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침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홀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경찰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관련 서류에 서명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제게 도움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처분인의 희망사항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경찰에서도 2진 아웃제를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가능하다면 구약식 벌금으로 종결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처분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받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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