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사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 25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 발령으로, 당시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즉각 대응하여 12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소집,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 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내란죄와 관련된 법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란죄의 법적 정의와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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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내란죄]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로 논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