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출입 차단 행위와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를 전복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목적: 국헌 문란(헌법 질서 전복 또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 또는 국토 참절 목적.
수단: 폭행 또는 협박. 결과: 헌법 질서의 전복 또는 국가기관의 기능 마비.
한편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법원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함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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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내란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경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