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 아이와의 만남을 지켜낸 결정 이혼 후에도 부모의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는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약속된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아 다시 법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벌써 2년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며,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도중 수차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통상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손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의 원인이 철저히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관해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직접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혼 당시 조정조서에서 ‘매월 2회 면접교섭’을 약속받았지만, 아버지 측이 “아이가 만나기...
원문 링크 : [성공사례] 면접교섭 이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