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보이스피싱 으로 인한 지급정지, 이의신청 안되면 "이것" 해야 - 채무부존재 확인 1탄

 보이스피싱 으로 인한 지급정지, 이의신청 안되면 "이것" 해야 - 채무부존재 확인 1탄

요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그 이후 절차에 관한 내용을 준비 했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이의신청제기 후 혹은 이의신청이 아닌 보다 확실한 절차를 설명해 보려해요 바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는 것입니다.

이의제기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제기 후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이 완료되면 금융기관은 반드시 지급정지를 종료해야합니다. 이의제기신청이 기각된 경우 혹은 이의제기신청과 동시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의제기 심사 기간 2~3주 동안 시간이 지나가버리는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역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의신청 후 은행이 채권소멸을 통지 한 날부터 2개월이내 이유는, - 이 2개월이라는 시간은 법적으로 '채권소멸절차'를 중단 시키기 위한 기간 입니다. - 이 기간내에 소를 제기(또는 소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내 계좌에 있는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