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상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항 재판이혼절차 상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게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7조)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
3개월
#
이혼효력
#
재판이혼
#
조정성립
#
조정신청
#
조정전치주의
#
파탄책임
#
판결불복
#
판결선고
#
협의이혼
#
이혼조정신청서
#
이혼소송
#
이혼사건
#
가사조사관
#
가정법원
#
가족관계증명서
#
공시송달
#
면접교섭권
#
변론종결
#
부부합의
#
생활사정
#
소송절차
#
혼인관계증명서
원문 링크 : 재판이혼절차 힘들게 하지말고 순서대로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