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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범지구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

 국가시범지구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

자식같은 내 토지 내자산 공익사업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토지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주겠지 내가 생각했던 보상과 비슷해 정부사업은 얼마 못받는데 이의신청해봐야 얼마나 받겠어 라고 생각하며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안 감정평가금데로 서명하시는 토지주들이 총 수용부지의 40%나 됩니다.

토지수용 보상은 감정평가부터 제대로 대응하시는것이 관건입니다. 착수금 0원 최초 감정가에서 한푼도 오르지 않으면 어떠한 진행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국가시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56조 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 같은 법 제 42조 제1항 및 토지이용구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시범지구 공익사업 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업명 경기도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한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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