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 지난 내용에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 5명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보호 규정이 없을까요?
다행스럽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답니다 :) 오늘은 근로기준법의 어떤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지 알아볼거예요! 오늘 내용은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특히나 중요하고, 근로자들도 자신에게 무엇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렵지 않으니, 같이 보실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제가 명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은 일터에서 중요한 규정만 뽑아온 것이니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아시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