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공인노무사 이덕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안내드리려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을 알아야겠죠.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018.3.20.
개정) 단시간 근로자는 ①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②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정해지는 것이예요.
같은 종류의 업무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통상근로자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①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 2019년 고용노동부의 기간제법 업무매뉴얼은 같은 종류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