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주휴수당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주휴수당 발생 요건 먼저 주휴수당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통 주휴일이라 부르는 것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평균 1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일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도 주휴일은 꼭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은 무급처리 됩니다.
즉, 주휴일은 언제나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발생 요건이 있어요.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위의 요건을 갖추면 하루치 일급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관련 자주 찾는 질문 Q. 소정근로가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문 링크 : [당신을 위한 노동법] 주휴수당 자주 찾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