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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노동법] 인사팀 주목! -연차휴가 대체제도, 보상휴가제도, 휴일대체제도

 [당신을 위한 노동법] 인사팀 주목! -연차휴가 대체제도, 보상휴가제도, 휴일대체제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최근 연차유급휴가 관련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번 포스팅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정리하겠습니다.

더하여 보상휴가제도, 휴일대체제도에 대해서도 정리해볼게요! 종종 이러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추석연휴에 쉬었는데 제 연차가 차감되었어요! 적법한 건가요?"

이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2조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지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① 서면합의 연차휴가 대체를 위해서는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합의는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통보나 사후통보는 불가능해요.

서면합의 말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연차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