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하여 정리할게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촉진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미사용 연차수당과 관련되기 때문이예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어떻게 해야 적법한 것일까요?
이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1항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원문 링크 : [당신을 위한 노동법]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쉽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