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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컨테이너)

얼마전 주차라인 변경에 따른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진행했었다 같은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다 해당대지의 건폐율이 20%이며 이미 원래의 건축물이 거의 건폐율을 다 차지하고 있어 별도 증축은 불가능 하다 건축법상 컨테이너구조로서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임시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존치기간 3년이내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하다. 컨테이너를 놓을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진행을 하였다 표시변경 신청과 마찮가지로 첨부서류는 많지 않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배치도, 그리고 컨테이너 도면을 첨부하여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로 접수를 하면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첨부1.

가설건축물 배치도 첨부2. 가설건축물 입면 및 평면 건축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SM건축사사무소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이성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임시창고 #존치기간3년이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사 #SM건축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