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를 오랜만에 접했더니 달라진 규정이 있어 정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리중간 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시기가 바뀌었다...
요약하자면... 당초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첨부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바뀐 건축법에 의하면 감리중간보고서는 법으로정한 감리중간검사 시기에 즉,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그시점에 바로 제출을 하고 완료보고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첨부한다...
그리고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로그인을 해보니 그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메뉴창이 하나더 생겼다... 이전에 없던 중간감리보고서 신청...
법에서 정한 각진도에 다달았을때 감리중간보고서를 세움터를 통해 제출 해야한다... 메뉴창을 클릭하고 들어가니 다른 민원과 동일하게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창이 뜨는걸 보니 방법은 간단한듯하다...
하지만 숙지하지 못하고 제출 시기를 놓치는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21678...
원문 링크 : 건축물의 공사감리보고서 제출시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