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일조권적용여부 (feat.질의회신)

 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일조권적용여부 (feat.질의회신)

얼마전 상업지역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계획을 진행하였다 큰 대지에 총3개의 용도지역이 걸쳐있다 중심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조권을 볼필요가 없다 그런데 해당대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에 걸쳐져있다...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살펴보면 과반이 속한 대지의 지역/지구의 기준을 따라가면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자채에서는 주거지역에 걸친부분은 일조권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의 차이였다 일조권을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계획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을 살펴보면 건폐율, 용적률은 일정 기준에 (기준에대한 설명은 생략) 만족하면 가중평균을 하던지 각각 보도록 되어있고 그 밖의 건축제한은 가장 넗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