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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청소년게임제공업 용도변경

 소매점→청소년게임제공업 용도변경

기존 소매점으로 영업 중인 상가에 인형 뽑기 영업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마치고 영업허가를 받으러 가셨다가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아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 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시고 찾아오셨다. '소매점'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으로의 변경은 건축물 관리 대장 기재 사항 변경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 용도변경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속하기는 하지만 적용하는 법적인 기준은 동일하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3096433729 건축물의 용도변경 정리 (신고, 허가, 표시변경) 많은 상담과 많은 용도변경 진행을 했음에도 매번 상담할 때 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 해놓기로 한... blog.naver.com 우선 정화조 용량이 증가하므로 건물 전체의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여 용도가 바뀌어도 기존 정화조 용량 범위 내 들어가는지 간략히 계산을 해본다... - 그리고 주차, 방화창, 불법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