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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 신설 (2022.07.29시행)

 소방관 진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 신설 (2022.07.29시행)

소방관 집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다 2022. 07. 29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소방관 집입창 설치기준중 두께기준이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만족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그래도 바뀔줄은 몰랐던 부분인데...

관련규정이 바뀌였고 곧 시행 한다 소방관 집입창은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첨부파일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안(전문).hwp 파일 다운로드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https://blog.naver.com/lsm8452/221946071679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최근에 법이 많이 개정된다... 적응이 쉽지 않다...

소방관진입창 기준이 새로 생긴지 꽤 되었지만 아직 인...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lsm8452/221960378070 건축물의 배연창(배연설비) 설치기준 화재 시 원활한 매연 배출을 위해 건축법에서는 배연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