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집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다 2022. 07. 29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소방관 집입창 설치기준중 두께기준이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만족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그래도 바뀔줄은 몰랐던 부분인데...
관련규정이 바뀌였고 곧 시행 한다 소방관 집입창은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첨부파일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안(전문).hwp 파일 다운로드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https://blog.naver.com/lsm8452/221946071679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최근에 법이 많이 개정된다... 적응이 쉽지 않다...
소방관진입창 기준이 새로 생긴지 꽤 되었지만 아직 인...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lsm8452/221960378070 건축물의 배연창(배연설비) 설치기준 화재 시 원활한 매연 배출을 위해 건축법에서는 배연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