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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 주차 산정이 필요 없는 경우

 용도변경 시 주차 산정이 필요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여러 법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부설주차장 산정이다 용도별로 주차장 설치 대수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 대수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차 대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물론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는 만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의 건물은 대부분 주차 대수가 타이트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주차장법에서 해결해 주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중 제4항 항목을 보면 된다~~ 이 규정은 지자체 공무원들도 상당 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두면 좋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 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 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