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최근에 법이 또또 또 개정되었다 법이라는 게 원래 계속 바뀌는 법이지만 최근 건축 관련 법규 개정이 너무 많이 자주 바뀐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까 봐 블로그에 저장하기로 한다 2022년 02월 11일 시행되는 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공사... 문구 그대로 마감재료 공사에 상주감리처럼 건축사보 1명 이상을 상주 시켜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탁상행정의 일환인지 아니면 작업자 및 사용자의 안전을 너무나 걱정하기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7항 을 보자..

제6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건축사보를 마감재료 설치 기간 동안 상주시켜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다 제6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알아야 해당되는 공사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겠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