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신고 대상과 허가대상이 헷갈려 늘 검색하다가... 헷갈릴 때마다 보기 위해 블로그에 정리해놓기로...
(머릿속에 지우개가... ㅜ.ㅜ)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다룬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 신고 / 해체 허가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해체 허가 구분 요약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 ]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3. 그 밖에...
원문 링크 :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신고 / 해체허가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