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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변경 시 외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

 표시변경 시 외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

최근 지인을 통해 '소매점' 용도를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업무를 진행했었다... 해당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 대상도 아니며, 용도변경 신고 대상도 아니다 비교적 간단한 표시변경, 즉 건축물 관리 대장 기재 사항 변경 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건축물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이격 되어 있어서 방화창 규정도 적용 받지 않는다... 당연히 표시변경 시 외부 마감재료 공사도 없다...

그런데... 민원접수를 완료하고 허가권자의 검토 후 보완이 나왔다...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9항에 따라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로 표시변경하는 경우 창문 주위 60센티미터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야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로 설치를 하던지,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현행법에 맞추라는 보완... 지금까지 수많은 용도변경과 표시변경을 진행해 봤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다...

바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