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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건폐율 25%...

 최소 건폐율 25%...

얼마 전 공장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신축을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숙사-일반 기숙사) 신축 허가를 진행하였다...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소 건폐율 규정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이 필요하기에 토목 전문가의 협력을 받았기에 최소 건폐율 18%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 확인 없이 진행하였다 ㅜㅜ 완벽하게 허가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지만... 허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보완...

건폐율 25% 이상 상향 조정 필요 헉... 지자체마다 지침이 상이하다고 한다...

해당 지역은 25% 이상... 이렇게 또 하나 배우지만 이번엔 타격이 크다...

건폐율 추가 확보를 위해 계획 중... 결국 업무 총괄인 건축사의 잘못이다...

건축주분께는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기숙사 규모가 저렇게 클 필요가 없었지만 최소 건폐율 18%를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정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건축주분께서 당초 구상하셨던 규모로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