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서는 신고 대상 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첫 번째.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두 번째.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세 번째.

높이 6m를 넘는 굴뚝 - 네 번째.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상업 지역의 통신용 철탑 다섯 번째.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 여섯 번째. 높이 8m 이하의 외벽이 없는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일곱 번째.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 여덞 번째.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정리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면 -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높이 8m이상 공작물인 경우만) 4.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높이 8m이상 공작물인 경우만) - 위 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면 된다. - 하지만, 건축물과 분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