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인형 뽑기 방 창업을 위해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 같은 사장님께서 다시 연락이 오셨다... 업종을 PC방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 알아보시던 중...
건축물의 용도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으로 변경이 필요함을 인지하시고 급하게 연락이 오셨다... 우선,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에는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표시변경) 조차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래 링크 참조- - https://blog.naver.com/lsm8452/221952012342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오늘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용도변경을 문의하는 전화였다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기 위... blog.naver.com - 하지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인형 뽑기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 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표시변경)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