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에 증축 신고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진행 중이던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노후 주택의 방수 목적 지붕공사가 마무리되어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공사의 규모가 작아 건축주 직영공사가 가능한 규모의 공사이지만 건축법에 의하여 감리대상이 되는 공사에 해당이 된다. - 감리는 허가(신고)를 득한 설계도서 대로 시공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관련 법에 따른 복합자재(패널) 품질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감리 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까지 감리의 필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더하여, 이번처럼 방수 목적의 지붕 증축의 경우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증축하여 추후 항공촬영에 적발되거나,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 위반(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 반드시 전문가(건축사)...
원문 링크 : 대구 대명동 옥상 방수 지붕공사 사용승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