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건축 용도에 따른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 오늘은 자주식 직각주차 구획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한다. 우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인데, 평행 주차를 제외한 주차구획의 너비와 길이 즉, 주차 단위별 크기(사이즈)에 대한 규정이다. - - 이 부분이 2018년 3월 21일 개정이 되었는데...
일반적인 자주식 직각주차의 경우 개정 전에는 너비(폭) 2.3m, 길이 5.0m였다. - 일명 문콕 방지법으로 인해 해당 내용이 개정되어 지금은 너비(폭) 2.5m를 적용하고 있다. - - 하지만, 개정 전의 기준인 2.3m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개정 당시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이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3월 21일 개정이 되었고, 하루 뒤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링크 : 자주식 직각주차 폭기준 개정전 2.3m 적용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