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종종 대지 안의 통로 규정이 만족이 되지 않아 건축이 되지 않거나 더하여, 용도변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 안의 통로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다. 정식 명칭은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규정이다.
쉽게 말해,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도로까지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는 '탈출로'를 확보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소방관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생명길’을 만들라는 건축법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다. - - 법 규정을 같이 살펴보자. 대지 안에는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통로의 유효 폭 0.9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바닥면적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