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2026년 5월 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국회의원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되었다. 우선, 확정된 양성화 대상부터 살펴보자. - 가장 중요한 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불법이라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 단독주택의 경우 165 이하 일괄 허용하고, 165 초과 330 이하는 각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였다. - 가장 눈여겨 지켜보던 다가구주택 면적 기준도 660로 확정이 되었다.
입법 발의된 법안들마다 330, 495, 660이라는 다가구 면적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최종적으로 660 이하로 확정되었다.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면 양성화 대상이 된다. - 불법 방 쪼개기, 근생 주택 등은 소방법 및 주차기준을 준수해야 양성화가 가능한데...
법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