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인근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위치한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원룸) 건축물의 1층이 소매점과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1층 전체를 소매점으로 사용하고자 용도변경 상담을 위해 건축주분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우선 기존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 1층 소매점 : 53.82 1층 주 택 : 48.23 2층 주 택 : 94.95 3층 주 택 : 104.65 - 연면적 : 301.65 규모의 소규모 다가구 주택의 1층 주택 48.23를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우선 주차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용도변경 시 주차 산정이 제외된다. (5년 지난 1천 제곱미터 미만) - https://blog.naver.com/lsm8452/221956550101 용도변경 시 주차 산정이 필요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여러 법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부설... blog.naver.com - 정화조...
원문 링크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용도변경 (주택→소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