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에 관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은 건축사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법의 개정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다.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 -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건축사처럼 행동하거나 그렇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 내용이다.
이제부터는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무소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걸거나, ‘건축가 ’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거나, 실질적으로 건축사 업무를 주도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명칭과 실질 업무 모두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거다. - 사실 이 문제는 건축계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논란이었다.
건축사 자격이 없는 유명인, 혹은 투자자 또는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사무소 전면에 내세우고, 실제 설계와 법적 책임은 뒤에 있는 건축사가 지는 구조...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건축사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