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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감리 & 역량있는 건축사

 허가권자 지정감리 & 역량있는 건축사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을 시공할 때 감독을 하는 감리제도가 있다. - 감리 중에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와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는 '건축주 지정 감리'로 구분이 된다. 허가권지 지정감리 대상 확인해 보자... - 1.

주택 외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 2.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사업승인 대상은 제외) - 3.

주택 + 주택 외의 용도 복합 건축물 중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 4. 공동주택 + 주택 외의 용도 복합 건축물 하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중...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1.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로 한정) - 2.

건축서비스산업 진행법 에서 정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 로서... a.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