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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공사 현장관리인 비용 아끼는 방법

 건축주 직영공사 현장관리인 비용 아끼는 방법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시공사 없이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축주 직영공사가 있다. - 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에는 현장관리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시공사가 들어갈 때 배치되는 현장 대리인이 아니고, 시공사가 없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최소한의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부분은 예전의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다. - https://blog.naver.com/lsm8452/222673960492 현장관리인 배치 기준 및 자격증 종류 소규모 건축현장에는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이다 (건축법 제24조 제6항 참조) 60평 이상 건축공사는 시공... blog.naver.com - 오늘은 법적으로 현장관리인조차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건물 연면적이 200(약 60평) 이하면 건축주가 직접 사람 써서 공사하는 '직영공사'가 가능하다. - '내 집 내가 짓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