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들지도 않는 외벽마감 현행법 적용?(feat.질의회신)

 건들지도 않는 외벽마감 현행법 적용?(feat.질의회신)

오늘은 질의회신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 예전에 방화구획 변경에 따른 대수선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 사용승인 과정에서 업무대행... (일부 지역에서는 '특검'이라고도 불림) 아무튼 공무원을 대신하여 무작위 추첨된 건축사분 한 분이 준공검사를 나오는 제도가 있다...

준공검사를 나오신 건축사분께서 개정된 현행법에 맞는 외벽 마감재료를 적용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하였다... - 내부 방화구획 변경에 따른 대수선 공사를 하는데 건드리지도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현행법에 맞게 뜯어고치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셔서 대화로 설득을 하다가 설득이 안돼서 직접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을 남겼던 사례다. 먼저 직접 질의한 질의 내용이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단열재를 포함하여 준불연재 이상 이어야 합니다. 더하여 실물모형시험 까지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외벽마감 공사가 없는 내부 방화구획 변경에 따른 대수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