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련된 Q & A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Q1.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구조/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등을 종합 검토 시,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Q2.
시공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써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님. - - Q3.
빈집을 해체할 경우,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됨.
(빈집임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Q4.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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