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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범심사

 출입국 사범심사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사범심사 대상범위인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67-1 출국권고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그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및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의 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기간이 가벼운(10일이내) 경우, 기타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권고를 받고 5일이내 출국, 출국시 공항출입국에서 출국권고서 제출. 5일이내 출국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서 발부합니다. 출국권고를 받은 외국인이 항공편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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