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여 년의 출입국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신속하게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 #조선족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된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조선족, 고려인 등)와 그 가족이 다시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가족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포함됩니다.
흔히 H2, F4 그리고 F1 또는 F3 비자인 그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한국 국내에서 합법적은 비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 외 자격의 동포는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재외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합니다.
즉, 일정 시점 이전에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가 된 동포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 ~ 2025년 11월 28일 단, 이 기간을 놓...
원문 링크 : 광복80주년 동포특별합법화 소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