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영주권 F5비자에서 한국 국적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고 보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아무 혈연관계가 없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예요!
일반귀화란 일반귀화란,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다른 귀화와 달리, 출생이나 결혼과는 관련 없는 독립적인 국적 취득 방식이에요.
구비해야 할 요건 일반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 기간: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영주 자격: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F-5 비자)을 가지고 있을 것.
-영주권 전치주의에 따라 영주권이 없다면 일반귀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나이: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19세)일 것. 4.
품행 단정: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
원문 링크 : 영주권에서 국적신청 일반귀화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