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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2년이상 근무하고 F-4 재외동포 비자로 전환

 동일회사 2년이상 근무하고  F-4 재외동포 비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많은 재외동포 분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면서 일을 하고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방문취업(H-2) 비자로 근무 중인 재외동포 중 대부분이 장기 체류와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F-4 비자 전환을 희망합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F-4 비자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blog.naver.com/lsz70/223907835875 기술자격증-F4비자 변경, 동포비자 변경 / 技术资格证F4签证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술자격증 취득을 통해 F4 비자로 체류... blog.naver.com 제도 개요: H-2 비자에서 F-4 전환이 가능한 근거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일정한 요건 하에 H-2 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