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업무 및 중국서류 전문인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중국공민의 호구부 정리 및 호적말소에 대해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바쁜 일상 중에 귀국이 어려운 경우 국내 호구부의 등록, 정리 및 재발급 대행해 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민이 사망하거나 귀화하였거나 실종 후 1년이 넘도록 행방불명이 된 경우 호적을 말소해야 하는데 이 경우도 대행처리 가능합니다. 대행 가능한 지역은 주로 흑용강성, 길림성, 요녕성 등 동북3성 이구요 기타 일부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필요 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출생에 의한 호구부등록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에 해당하는 호구부등록을 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신생아가 출생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중문으로 번역공증 아포스티유하여 중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까지는 신생아 출생신고도 저희들이 대행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신생아가 중국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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