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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출입국 시 휴대가능 현금 규정 총정리 4가지

 한국–중국 출입국 시 휴대가능 현금 규정 총정리 4가지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벌써 11월 16일 2025년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에 본국으로 다녀오시려는 외국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한국과 중국을 오가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현금 반입·반출 기준입니다.

특히 단속 강화와 외환조사 사례가 늘면서, 여행자뿐 아니라 유학생, 비자신청 예정자, 단기 체류자 모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입국, 중국 입국 각각의 기준을 정리하고, 신고 대상 금액과 신고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화 환산 시 참고 (2025.11.16.환율기준): 5천 달러(美元)= 약 한화 725만원(韩元)= 약 인민폐 3만5천원(人民币) 1만 달러(美元)= 약 한화 1450만원(韩元)= 약 인민폐 7만1천원(人民币) 1. 한국으로 입국 시 휴대 가능한 현금 기준 한국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만 달러(USD 10,000) 상당액 이하의 외화·원화·기타 지불수단은 신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