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전문 행정사 이숙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려면 투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 D8-1 비자(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고, 그 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D8 투자비자는 외화 송금부터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 받기 전까지 모든 단계를 확실하게 진행하고 충분한 서류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야 만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발급 후 및 연장 할 때도 여전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
D-8-1 비자의 정의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대한민국의 법인에 1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또는 선임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신청 인원은 일반적으로 최소 투자금 1억원에 1명 비례됩니다.
해외 필수전문인력으로서 현지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
원문 링크 : 외국인투자 D8비자 구비서류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