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 전문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가정에서 두 살 전후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친정 부모를 초청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고령이거나 건강상 이유로 장기 체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제자매 초청이 가능한지 문의가 이어집니다.
이때 검토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이 F1-5(방문동거)입니다. F1-5는 가족의 범위와 초청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설계해 입증해야 합니다. 1.
체류자격의 기본 구조 F1-5는 국내 거주자의 가족 또는 동거 목적 방문을 허용하는 체류 유형입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방문동거 체류 규정입니다.
다만 허용 범위는 엄격하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처형 포함)는 예외적 판단 대상입니다.
예외 사유를 어떻게 정리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원문 링크 : F1-5 처형초청 가능할까 4가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