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을 받았을시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직장인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일경우를 포함하여 크고작은 대출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놓치셨다면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현재 신용상태(신용평점 등)와 상환능력(소득, 재산 등의 변동)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의 법적인 권리이며,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으며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사실 꼼꼼히 살펴보는 경우가 아닐경우 놓치는경우가 많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꼭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챙겨야하는 항목입니...
#
금리인하
#
금리인하요구권
#
대환
원문 링크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