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소기업, 벤처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까지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사업자 업종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등 유형 및 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종이라면 현 사업장상황에서 큰 변화없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및 인정받아 운영하는게 유리합니다 ! 왜냐하면 위 인증제도를 통해 연구개발활동을 한다는것을 보고하게되면 기업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헤택은 세제(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자금지원, 병역특례 등 없으면 손해보는 지원을 제공해줍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하여 업종을 확대해주고있기때문에, 현재 지식서비스업, 출판업, 건설업, 영화제작, 콘텐츠관련산업, 의료 및 보건사업 등 확대 지원하고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제도를 알고계시는 대표님도 많으시지만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우리같은 작은 기업이 무슨 연구소까지 설립을해야하는지 필요성과 절차의 어려움이나 크게 비용이 들어...
#
경영자문
#
경영컨설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컨설팅
#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소설립
원문 링크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