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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거주자면 상속세 안 낸다면서요?”

 “부모가 비거주자면 상속세 안 낸다면서요?”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다. 부모가 비거주자면 상속세 안 내도 된다면서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매우 위험하다. 왜 위험한지,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구조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짚어보자. 1.

상속(사망 시)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다 법 조항만 보면 명확하다. 부모(피상속인)가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해외에 있는 자산은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떼어 놓으면 “비거주자면 상속세 없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 문제는, 현실이 이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2.

대부분은 ‘증여세’를 놓친다 상속과 증여는 완전히 다른 세목이다. 부모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자녀가 한국 거주자라면 생전에 해외 자산을 넘겨받는 순간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나온다. “부모가 비거주자니까 미리 받아도 괜찮겠지?”

이 판단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지점이다. 3. 그래서 기묘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