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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꼬마빌딩·상가 가진 분들이 꼭 봐야 할 변화

 2026년, 꼬마빌딩·상가 가진 분들이 꼭 봐야 할 변화

2026년부터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 겉으로는 조용하다.

하지만 체감은 크다. 특히 상가·꼬마빌딩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숫자로 바로 드러나는 변화다. 1.

핵심 변화: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앞으로 재산세 등을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물납), 기준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이 된다. 감정평가액은 보통 시세의 90~100% 수준이다.

공시가격보다 훨씬 높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비싸게 쳐주면 물납할 땐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문제는 지금 세금이 아니다. 2.

한 번 찍힌 감정가는 ‘공식 기록’이 된다 감정평가는 그 순간만 쓰고 사라지는 숫자가 아니다. 한 번 산정된 감정평가액은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 기록은 지방세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세청도 그 숫자를 본다. 3.

상속·증여세의 핵심 규칙 상속·증여세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가 있으면 그 금액을 최우선으로 사용한다...